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질병이나 고령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알아가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위중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각종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요양정보관리사에 의해 평가되는 과정을 거치면, 노인은 등급별로 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심신 장애자이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경우
- 대상 인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선복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자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갖은 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형 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 '우편, 팩스(1577 -1000번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공단 안내가 가능
-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 가능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의 복지정책과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평가를 위한 서류 절차를 완료합니다.
- 의료진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등급 적정등급을 평가받습니다.
- 심의 후 정해진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제출 방법 (인증서 로그인)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접속 > '민원 상담실' 클릭 >장기요양신청서에 인정신청을 클릭 하셔서 신청인 유형(본인인지 대리인인지)을 선택하신 후 작성
- 65세 미만의 신청은 불가, 시군구청이 지정한 대리인 불가
- 핸드폰 앱으로 신청시 : 국민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으신 후 간편인증을 실시후 왼쪽 맨 아래 전체메뉴>장기요양 >장기요양인정신청 > 작성
기준 | 만65세 이상인 경우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필요서류 |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가능)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별 지원혜택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방문조사 이후에 지역별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
1등급~5등급 그리고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함. 1~2등급만 시설급여 혜택이 가능함.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짐. 시설 입소가 불가능함.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
등급 외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 |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중요성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또한 가족 구성원들도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함으로써 노인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도 덜 스트레스 받고, 노인환자와 함께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필요한 노인계층에게 맞춤형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도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러한 중요한 복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