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전부 합산하고 차량 가액을 취득세율과 곱해서 산정합니다. 취득세율은 경차 4%, 영업용 승용차 4%, 오토바이 2%, 비영업용 승용차 7% 등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세율 및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표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율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 |
승합차(7 ~ 10인승) | 7%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
화물 | 5% | |
영업용 | 경차, 승용, 승합, 화물 | 4% |
기타 | 저당권 설정등록 - 0.2%기타등록세(정액세) - 7500원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보베드림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이동하여 메인 페이지 상단을 보면 중고차 시세 -> 이전 등록비 계산을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2.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차량 판매 가격을 입력한 다음 차량 종류와 거주지를 선택한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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