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로, 배우자나 본인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구글 검색창에 검색한 후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홈페이지 접속후 우측상단을 보시면 홈페이지내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주택연금조회를 작성하신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조회를 통해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모두 작성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장점

  • 주택을 보유하면서 현금을 적게 버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면 없이 종신토록 지급됩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 집값 이외의 물가상승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1.5%에 해당하는 1회성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 가입 당시 집값이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허가 없이 집을 옮길 수도 없고, 질병 치료나 자녀 지원 등의 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은 정액형, 정기 증액형, 초기 증액형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급 방식이 구분됩니다. 이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정액형: 월 지급금에 변화가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
  2. 정기 증액형: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다가 3년마다 지급금이 4.5%씩 증액하는 방식
  3. 초기 증액형: 초기에 일정 기간동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줄어든 금액으로 받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조건

  1.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4.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5.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택연금 수령액

 

Q.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 만 60세 이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Q.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주택연금 가입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금액은 주택의 가격, 만 나이, 연금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Q. 주택연금 가입 기간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은 매월, 분기별, 반기별, 연간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수령한 연금액과 주택의 재평가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Q. 주택연금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택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