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자녀세대의 중위소득이 150% 미만인 경우, 양육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의 보육 공백을 메우는 고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족도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관련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은 서울과 경남 뿐이며, 경기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례 개정사항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남 지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경기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돌봄수당 지급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 중, '표준 중위 소득'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조부모 양육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 665만2224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3인 가구, 2023년 기준).
단,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수당은 나의 조부모님의 용돈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116,838원 | 5,184,233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0,841,971원 |
돌봄수당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1명당 15만원씩 수당이 늘어납니다
1인 | 30만원 |
2인 | 45만원 |
3인 | 60만원 |
돌봄수당 신청서류
돌봄비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당 30만원, 2인당 45만원, 3인당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자격 판정 결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다형 가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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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지원을 신청할 경우,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돌봄비를 받을 통장의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돌봄수당 지원절차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