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연말정산 신청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몰아주기' 필요…부모님 일회성 소득 확인 필요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인적공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벌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기입하면 되지만 맞벌이의 경우 공제액은 몰아주는 부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더 높아지므로 부양가족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 8~20세인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이고, 3명부터는 30만원입니다.

2004년생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해당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일회성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신청할 경우 가산세까지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의료비 신고·월세 현금영수증 등 미리 준비…올해부터 반영되는 항목도 점검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증빙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다닌 학원비는 '자료 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