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연 2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ARS 전화 신청,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한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며 자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촉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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