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것을 들여다보니 제가 사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 반영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의 1제곱미터(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는 공시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중요한 이유
- 토지 관련 세금 계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 토지 거래 가격 산정: 토지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국가 보상금 산정: 토지 수용,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 법원 판결 기준: 토지 관련 소송 시 판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1) 온라인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토지 소재지, 지번 등을 입력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앱: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조회
- 시·군·구청 민원실: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위 사이트에서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민월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부동산 통합 정보 열람 사이트
지역별 부동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각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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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업편의형 부동산통합청원'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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