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상태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계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2가지로 나뉘며, 구직급여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 전 총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개월(180일) 이상인 상태
  • 활발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 퇴사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상태 (여기서 직장을 떠나는 것은 당신의 직장/직업을 퇴사한 뜻을 가진 의미)

 

실업급여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직장(마지막)에서 지급된 평균 임금의 60% 또는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된 평균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일별 상한 금액은 66,000원이고 하한 금액은 60,120원입니다. 퇴직 시기와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 수가 남아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신고 :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가입합니다. 구직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입니다. 그러니 퇴사 하고나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 교육 순선대로 하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강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집 근처 취업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고 신청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5. 구직급여 인정신청 :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취업활동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는 괜찮습니다. 고용 수당의 지급입니다.

 

6. 실업급여 : 매번 실업자 인증 후 처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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