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0억원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건강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864억원입니다. 환급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보험료를 과오납 또는 의료비를 과다 지급할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환급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병원또는 약국 등 의료기관이 기준치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합리한 비용등이 발생할경우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의료기관이 기준치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진료를 받은 후 지불해야 하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기여금의 최고액은 연평균 보험료로 결정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 개인기여금 총액이 1.1일에서 12.31일로 최대한도를 초과하면 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제는 선급금과 후환급금으로 나뉘지만 지급 신청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며, 입금은 본인의 저축계좌로 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 선급금 등 연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총액이 '최대한도'를 초과하면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개인기여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이중·오납, 자격상실 소급,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항목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과 연평균 보험료 분할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연간기여금이기준치를 넘을경우 공단이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 또는 오납·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금액을 알려주더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 급여 제한 해제는 공단이 부담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급여 제한자가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요양급여 전액을 납부하고 사실 통보 전에 전액을 납부하면 검진 후 일부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통보 후에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이 해제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품 일부 부담차액 지원금
항암제, 희귀질환 등 고가의 신약을 지급받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보조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 간편인증 등을 이용한 로그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환불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하고 즉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