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된 서민복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 가구원, 재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마다 200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로 활용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포함.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입니다.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 최소 지급액: 3만원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모의계산 이용해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유선 ARS (문자 신청 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1년에 한 번)과 반기 신청 (상반기/하반기)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청기간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시면, 2024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Q&A
- Q :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A :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 A :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 Q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 A :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Q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
- A :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