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30만원 지원
서울에 살면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자녀세대의 중위소득이 150% 미만인 경우, 양육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의 보육 공백을 메우는 고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족도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돌봄수당 신청하기 돌봄수당 신청방법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관련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은 서울과 경남 뿐이며, 경기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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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