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미제공시 대처 방법 지난달 제가 근무했던 IT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 근무하다 보니 오후가 되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코드 오류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휴게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게시간 미제공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30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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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14:08